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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울에 있는 노후주택이라면 보조금 받아서 집수리 하세요!! 4월 1일부터 곧 접수가 시작하고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500 가구만 모집하고 4월 30일이 아니더라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으니 4월이 시작하면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선정 방법,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금액,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일 궁금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방법과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수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제일 아래쪽에 접수처 참고)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취약 가구 거주주택 우선 지원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신청서류가 많은 것 같네요. 1,200만원 받으려니 서류가 많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할 수 있답니다.^^
① 지원신청 제출서류
∘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체 가구원)
∘ (해당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피부양자 증빙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조건 동의서
∘ (해당 시)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증빙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증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사본), 다자녀 가족(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함께 거주 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별지 제3호 서식]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공사 전 세부사진
∘ [별지 제5호 서식]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해당 시)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해당 시) [별지 제6호 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의 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②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공사 계약서, 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표준 상생 협약서
∘ (해당 시)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③ 완료신청
∘ 공사 완료 신청서, 최종 공사 견적서, 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변경)
∘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 [별지 제7호 서식] 공사 전·중·후 세부사진
∘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정산보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 만족도 조사
∘ (해당 시)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 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해당 시)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해당 시)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접수시간
접수기간 : 2024.04.01(월) ~ 2024.04.30(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성능개선 공사 |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편의시설 공사 |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등 단차 제거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용 지원(화장실문 포함) |
안전시설 공사 |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정용 분말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의무설치) |
지원금액
구 분 | 내 용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비 고 |
취약가구 거주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
공사비용 80% | 세대(가구) 당 1,200만원 |
우선 |
반지하 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 당 600만원 |
|
옥탑방(양성화) | - 구조·단열·채광·환기·화재 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 당 1,200만원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 당 1,200만원 |
ㅇ 중위소득 이하 취약가구 거주 시 “취약가구 거주주택” 기준 적용
ㅇ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반지하 주택은 “반지하 주택” 기준 적용
ㅇ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인이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 서울가꿈주택(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서 기지원 금액 포함하여 최대 1,200만 원 지원 가능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건물 :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 ‘3.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임차인(함께 거주 중인 가족 포함)이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가능
‧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제외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가족
구분 | 기준 |
다자녀 가족 |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
한 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다문화 가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2024년 중위소득 기준(단위: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건 강 보 험 료 |
직장 | 79,240 | 130,910 | 167,880 | 205,290 | 239,080 |
지역 | 20,460 | 75,770 | 125,950 | 159,280 | 199,020 | |
혼합 | 79,850 | 132,130 | 169,860 | 208,160 | 243,100 | |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검증이 어려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확인 |
②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법률 제3259호「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법률 제11930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④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공고일 기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169개 지정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집수리 지원 구역 해당여부 확인 가능
* 지원 범위 :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ㅇ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공사 지원
(예 : 누수로 인한 외벽 발수 및 옥상 방수, 균열 보수 등)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4년간 임대료 동결 기준 유지
ㅇ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등록된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ㅇ 공사 하자보증보험 가입 의무(착수신고 시 제출)
ㅇ 사전 및 준공조사, 중간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집수리 보조금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4년 10월 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완료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4년 11월 1일 이전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등 홍보 활용
지원절차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ㅇ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ㅇ 신청 세대(가구) 내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공실)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 초과
ㅇ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가능
- 노약자 거주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화장실문 포함)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ㅇ 타 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ㅇ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ㅇ 기지원받은 주택은 동일 공종 중복지원 불가
- 희망의 집수리, 새빛주택 등 타 부서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포함
ㅇ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 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