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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수령할 만 65세가 되셨다면 연금수령 수급자격과 연금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부터 공단의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3.6%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금액 및 모의계산,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거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함.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작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과 4,000만원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소했을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0만 원 이상의 고차 차는 월 소득으로 산정이 된답니다.
2024년 수급자격 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이면 월 소득 2,130,000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 3,408,000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영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적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예: 11월 17일이 생신이면 10월 1일부터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제출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동의한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부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해야 함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기초연금 금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함.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 535,680원 지급(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안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어른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을 드리는 복지정책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 나이가 됐을 때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502,201원 이하로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받고 있다면 수령액에 따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