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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부터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이 완화되고 대상자를 대폭 늘이니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5월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①(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대리신청
신청 시간 : 평일 9시~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 : 2024.05.01 ~ 05.31
자녀장려금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 만 원 미만인 가구 ② 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에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06.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 시기 등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함께 신청 가능하니,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같이 꼭 같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같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