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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신청방법,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조건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저축입니다. 2024.05.01(수) ~ 05.21(화) 모집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으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먼저 신청해 두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입 후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매 월 10만원 → 3년간 최대 지원액 720만 원입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매 월 30만원 → 3년간 최대 지원액 1,440만 원입니다.)
※ 납입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금은 10만 원 또는 30만 원입니다.(매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저축)
※ 만기 전 중도 인출은 1회 가능합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조건
모집기간
2024.05.01(수) ~ 2024.05.21(화)
지원대상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액(월 10만 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에 1:1 정부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 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 되는 경우
자금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 사유로 적립 중지 시 최대 2년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이 불충족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
퇴사, 납입금 12개월 이상 미납,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소득 요건이 초과된 경우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통장 개설 후 적립금 미입금 시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6개월은 납입중지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6개월 이후에는 취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된답니다.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된답니다.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총 8가지 서류입니다.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는 상시근로일 경우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일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재산조사 : 전.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더 자세한 내용과 발금처는 아래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vs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 만 34세 근로 활동을 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또는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 및 추가 지원금도 지급된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총 급여 75,000,000원 이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만 34세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년간 월 1,000원~ 700,000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70만 원씩 적금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 확인해 주세요!
너무 좋은 혜택이니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부자 청년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며....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