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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일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많은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단 메뉴에 신청/제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서 종류 "자녀장려금 신청서" 선택 > 기본 정보, 자녀 정보, 소득, 재산, 계좌 정보 입력 > 미리보기로 확인 후 제출 > 공인인증서 서명)
- 손택스(모바일 앱):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작년부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총 자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가구원 모두이며 토지, 건물, 주택, 예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증명원, 재산관련(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내역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서입니다.)
신청일정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분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1자녀: 최대 50만원
- 2자녀: 최대 100만원
- 3자녀 이상: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7월 중에 지급됩니다.
- Q: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Q:계좌는 가족 명의로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자녀가 해외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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